실무 업무에 주된 이야기를 할때 항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항목들이 몇가지가 있어 세금관련 정리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건설업 관련해서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1조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이 가공되지 않아야 하며,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아야 하는것이 맹점으로 보통 조경수를 판매할때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로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공사하는건 건설업에 해당 되기 때문에 면세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절 ...
원문 링크 : 조경수 판매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무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