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한 눈에 보기(월급 , 연봉)
중위소득 관련 자료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인가구 : 월 2,228,445 / 연 26,741,340 2인가구 : 월 3,682,609 / 연 44,191,308 3인가구 : 월 4,714,657 / 연 56,575,884 4인가구 : 월 5,729,913 / 연 68,758,956 5인가구 : 월 6,695,735 / 연 80,348,820 6인가구 : 월 7,618,369 / 연 91,420,428 7인가구 : 월 8,514,994 / 연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