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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리인 배치와 법령 이해 : 원가 절감을 위한 스마트한 전략

 건설현장 대리인 배치와 법령 이해 : 원가 절감을 위한 스마트한 전략

조경 현장은 현장을 자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끝나기전에 인근 현장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법령을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5조 3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1명이서 인근 현장으로 바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나 여러가지 사항에서 2개 현장을 대리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 생길때 관련 법령을 근거로 현장 대리인이 다른 장소에도 배치를 할 수 있어 원가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