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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수목 설계 시 꼭 향토목(시목)을 식재 해야 한다고? : 식재 법령과 시공시 유의 사항

 조경 수목 설계 시 꼭 향토목(시목)을 식재 해야 한다고? : 식재 법령과 시공시 유의 사항

실무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꼭 찾으려면 안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향토목, 즉 시목에 대한 식재에 관한 법령입니다. 조경업을 하시다보면 기본적으로 심어야 하는건 알겠는데 관련 법령을 찾으려면 꼭 찾기 어려운 경험이 많아서 정리 차원에 한번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법령은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1항 2호에 보면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 비율은 규정 식재 수량 중 교목의 10%이상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항에는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향토종이라는 단어가 약간 어색할 수 있으나 보통 시목, 구목 등 지역에서 정해져 있는 수목 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관련 시목에 관한 정보를 보시면 은행나무임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하는 향토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조경 설계시 특히 시공시에 놓쳐서 나중에 재시공하시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