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보면 관련 법령을 찾아야 하는게 한두개가 아니다 검색만 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관련 근거를 다시 찾으려면 안보이는게 법령정보이고 자료를 정리를 해야 차후에 사용할수 있어 적어보고자 한다. 일단 대답은 가능하다 이다.
건축법시행령 제 2조 제 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
원문 링크 : 건축물 용도 변경없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