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이나 토목 관련 공사업은 배수 계획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배수 계획에 관하여 준비하고 있을때 가끔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내 부지내에서 발생된 빗물은 내 부지내로 처리 할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민법 217조에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에 대한 해석을 하면 토지 소유자는 액체(빗물)과 같은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빗물받이) 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당한 조처라는 문구가 해석에 여지를 주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내가 어느정도 적당한 조치를 했다라는것만 표현하게 된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당한 조처 자체도 없다면 향후 이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