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석면철거와 해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령과 주의 사항

 석면철거와 해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령과 주의 사항

이번에 석면 관련 조사를 해야 할 일이 있어 관련 법령을 정리해서 적어본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에 의하면 석면이 연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다.

대부분 50m2는 쉽게 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석면이라 판단되면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2009.2.6 산업안전보건법에 제 38조의 2(석면조사)로 관련 본조가 신설되어 관리가 되고 있다.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