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곳인 경우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한방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요. 오늘은 특히 개인사업자분들 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몇개 가지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의 거래처 사장님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서울 및 수도권에 몇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들이 특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한방에 할 수 없느냐고 저에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몇개 있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부가세의 경우에는 여기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고 또 다른사업장에서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두번일 세번일 하는 번거로움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은 사업장이 여러군데 가지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라는 사업장이 여러개인 대표님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