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오늘은 저희 거래처 법인대표님께서 어제 저녁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구요 전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거래처에 물품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거래처가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미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부가가치세)만 먼저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가 이 블로그를 올리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다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무업무를 하다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만 먼저 납부한 경우 구제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손세액공제 라는 제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손세액공제의 의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그밖의 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원문 링크 :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부가가치세)만 먼저 납부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