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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4대보험 미신고?

 프리랜서로 4대보험 미신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중의 하나인 직원4대보험 아끼는 방향으로 3.3% 프리랜서로 직원과 고용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채용후 실질적으로 회사내 근로자로 대우하면서 4대보험료 절약을 위해 4대보험 미신고, 사업소득자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3.3%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직원과 아름답게 헤어지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끼려던 4대보험료를 모두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한마디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고용형태는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 판단기준 1.근무장소와 출퇴근이 정해져 있다 2.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다. 3.사업주의 업무지시나 명령에 따른다 4.기본급이나 고정급여를 받는다 크게 이런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