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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적격증빙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적격증빙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 금동우 세무사 입니다. 드디어 4월이 지나가고 우리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없을까?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여기저기 블로그니 유튜브니 보면 이렇게하면 절세가 되고 저렇게하면 절세가 된다고 구구절절하게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절세를 위해 제일 중요한건 적격증빙서류를 잘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최고입니다.

저가 세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니뭐니해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그럼 적격증빙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입니다. 또한,건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분들은 접대비가 3,6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