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해당과세기간 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은행에서 "본인이름(회사명)"으로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와 연결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시작 단계에 은행에 가셔서 기업뱅킹 가입하고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별도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계정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에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후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청/제출)이라...
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