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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인건비 과연 모두 비용처리될까?

 법인의 인건비 과연 모두 비용처리될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대표님들이 한가지 잘 못알고 있고 별로 신경도 안쓰는 인건비 비용처리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고하니? 대부분의 법인 대표님들은 인건비가 모두 비용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모두 비용처리 되고 있으니 그냥 막연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모두다 비용처리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인의 인건비 중에서 비용처리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구요 1.비용처리되지 않는 급여 1)합명회사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한 보수 -실무에서는 사실 보기 드물지만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노무출자사원은 근로제공 자체가 출자입니다. 따라서 만일 노무출자사원이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므로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2)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보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