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 금동우 세무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가 약속한대로 유튜브 "금셈의 세금이야기"에 올려놓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저가 세무사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혜택?을 엄청 많이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채널"금셈의 세금이야기"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생각이 바뀔시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간이과세자로 하고 싶어도 할 수없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있고 간이과세배제지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애초부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간이과세배제업종 1)광업 2)제조업(떡방앗간,과자점,양복점,양장점은 간이과세적용가능) 3)도매업(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부동산매매업 5)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원문 링크 : 간이과세자 세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