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자분들께서 저에게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왈~~~~~~~~ 세무사님 저가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하기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전이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를 할수있나요? 금셈 왈~~~~~~~~ 물론 사업자등록전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받은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해봅시다. 사업자 등록하기전에 인테리어비,소모품비등 사업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하기전이므로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세액 공제를받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 2.그 공급받은 시기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
원문 링크 :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