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가운데 갑자기 거래처 법인대표님이 나에게 전화를 하였네요 대표님 왈 "금세무사 내가 거래처로 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대금을 계좌이체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네" "그래서 내가 카톡과 문자로도 수십번 남겨두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자체를 안해주려고해" 금세무사 왈 "대표님 납품받은 금액이 얼마에요" 대표님 왈 "1억2천만원이야" 방금 거래처 법인대표님과 나눈 통화 내역이다. 참 X아치 같은 놈들이 아직도 판을 친다.
대금지급 다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심보는 한마디로 매출잡지않겠다는 의미이다. 왜?
매출이 잡혀버리면 세금을 더내야하니 일단 매출대금은 받되 이를 누락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래야만 자기 매출이 적게잡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X아치 같은 생각이자 동시에 이 양반이 한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뭐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자...
원문 링크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