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퇴직급여에 대해서 한번 뚝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계산시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위임규정에 우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정관에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하지만 일단 법인의 정관규정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법인의 퇴직급여계산 먼저,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규정이 우선시되고 만일 정관에 퇴직급여에 대해서 규정이 없으면 다음의 산식에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10%*근속연수(1월미만 절사) 퇴직급여에 대해서 개인사업자와는 약간 다르게 규정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 직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초과해서 지급받더라도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법인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초과해서 지급받으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인정되지않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이런식의 구조입니다...
원문 링크 : 법인의 퇴직급여의 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