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할 것인데요 법인이라고 무조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가 지난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아마도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가 예정고지가 될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가세는 예정고지납부만 한다고 알고 계시는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세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길게 설명하기 이전에 이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부가세예정고지 부가세예정신고 신고냐 고지냐 이게 무슨 의미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건대 신고는 말그대로 내가 자진해서 신고한다는 것이고 고지는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1.부가세 ...
원문 링크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