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 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업자분들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세포함)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하면 됩니다. 1.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개 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2.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액의 1.3%를 세액공제로 적용받 을 수 있습니다.
단,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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