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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님 반드시 업무용전용자동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대표님 반드시 업무용전용자동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 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용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자 그럼 업무용승용차가 뭐냐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차,승용차라고 세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9인승 미만 suv,cuv 모두 포함됩니다.

바로 법인대표님이 타고 다니시거나 직원분들이 거래처 방문 출장시 타고 다니는 9인승 미만suv,cuv모두 포함됩니다. 이해되지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차량유지비,유류비,수선비,보험료 등 차량관련 비용에 대해서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다만,15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차량관련비용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전용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업무용전용자동차 보험이 아닌 일반승용차 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차량관련비용 전액에 대해서 비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