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를 언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가치세 일반환급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환 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 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수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시설투자 사업...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