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오늘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인 달인지라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통지서를 아마도 카톡이나 문자로 통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의 한 부분인 이자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냥 블로그 들어오셨어면 쭉 한번 읽어주세요 이자소득이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즉 은행에 돈을 예금하였으면 그 예금에 대한 대가부분인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것입니다.
그럼,이번 5월달 종합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이자소득 즉 과세제외 이자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많이들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과세 이자소득 1)계약기간 10년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차익은 과세제외 2)55세이후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차익은 과세제외 3)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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