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소담입니다. 오늘 의뢰인중에 한분이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분비율이라든지 소득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관련해서 공동사업자의 세금부담방법이라든지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공동사업자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이것저것 물어오셔서 1시간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요즘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초기 투자자금이라든지 향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인들과 공동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의뢰한 클라이언트분도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인과 공동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구요.
사실 동업시 가장 중요한 것이 명확한 동업계약서 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분쟁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만일 지지부진하게 아무런 동업계약서도 없이 똑같이 반반 부담하여 사업을 열었다. 이건 안봐도 분쟁의 소용돌이로 돌진하는것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사업이 번창하면 그 중에서 한사람은 반드시 독립을 하려고 ...
원문 링크 :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