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체차임소송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임대인은 상가를 분양받아 피고인 세입자에게 보증금 7억원, 월 차임 55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무단 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거한 후로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인 임대인은 피고인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차임을 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3기 이상의 차임액이 달한 사실이 명백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차임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본 변호사는 피고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