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망한 의뢰인의 부친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그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의뢰인의 부친이 6명 중 자녀 중 3명의 자녀에게 생전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전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형제 3명이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의뢰인 등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받지 못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면 의뢰인 등 피고는 사실상 원고들에게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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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변호사
원문 링크 :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_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