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인 세입자들은 다가구 실제 소유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임대차계약은 허위로, 공인중개사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집주인에게 주고 집은 전세로 놓아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 자신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임차인 총 14명에게 총 7억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중전세사기사건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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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임대차 이중계약 _ 임차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