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3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피고인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역시 원고인 의뢰인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인 의뢰인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재산형성에 기여했느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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