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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후 연락두절된 아내 _ 공시송달로 이혼

 [이혼] 가출후 연락두절된 아내 _ 공시송달로 이혼

사건의 개요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와 결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아내가 잦은 가출을 일삼았고 중간 중간 집에 다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결혼생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피고인 아내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까지 두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남편은 더 이상 피고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및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소송을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남편은 가출을 일삼고 아예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 아내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게 가출한 피고인 아내에게 있었고, 거기에 아내가 가출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원고인 남편이 양육하고 있어,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인 남편이 지정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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