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부친의 친딸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신 외에 A씨가 아버지의 딸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부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A씨로 인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잘못 기재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아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 받기 위해, 아버지와 친부녀 관계가 아닌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은 A씨가 사망한 부친과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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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_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