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사기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3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실제 소유주인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임대인을 사칭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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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전세보증금사기 _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