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아내와 상대방인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끔없이 남편이 의뢰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이혼사유는 자녀들의 비행과 정신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과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 의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있기에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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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이혼 소송 방어 _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