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향후 자녀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한채 2014년 결혼식을 올린후 사실혼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인 피고가 직장근무 및 동호회 활동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피고인 남편은 한사코 부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 남편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인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외도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외도를 저지른 피고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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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혼] 남편과 상간녀 위자료청구 _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