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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원상회복 _ 임대인 승소

 [부동산] 임대차 원상회복 _ 임대인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가의 실질 소유자인 임대인으로서, 학원운영을 하려는 법인사업자와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료를 둘러쌓고 의뢰인들과 학원운영을 하는 법인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결국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상가를 임대인들에게 인도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퇴거하는 경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의무가 있기에 설치한 시설문을 모두 철거하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학원운영을 하던 법인사업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사건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기는 했지만, 주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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