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차 신고제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 빌라(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해당된다.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된다.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고서 제출한다. 계약서 제출로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도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