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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가구당 주차 대수 개편

 신축 아파트 가구당 주차 대수 개편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1996년에 개정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단지가 있으면 주택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 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실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94만 9000대까지 늘었다. 국내 인구수를 고려하면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며 최근 10년 동안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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