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의 모습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섰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나 나온다.
서울시는 3일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구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잠실 · 삼성 · 청담 · 대치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4개 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
2024년부동산
#
국제교류복합지
#
서울토지거래허가
#
전세피해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
토지거래거허가제
원문 링크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