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에서 내려다본 모습 가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절차이다.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과 함께 앞으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법적 효력이 없으며,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때에 적용된다.
전세사기 조직이 걸어둔 가등기 탓에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경매시장에서 피해자가 '셀프 낙찰'도 받을 수 없는 실태가 드러난 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대책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전세사기 조직이 가등기 제도를 악용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문제가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등기)'는 원래 집주인이 이중 매매를 막기 위해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일종의 매매예약을 걸어두는 등기다, 전세사기 조직은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과정에서 들인 바지 집주인이 함부로 집을 팔지 못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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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에 정부 구제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