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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당첨되면 80%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 당첨되면 80% 대출 가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4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최대 연 4.5% 금리의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대상이 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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