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나 전세계약의 종료나 신축건물의 준공 이후에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해당 소송의 실효성이 없어지 수 있기에 적어도 소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타인에게 이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승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면 소송상대방이나 이전 심급의 소송대리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도소송 내지 명도소송 자체가 무익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점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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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도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