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친고죄 #고소기간 모욕죄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는 제311조(모욕)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정하는바, 이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일례로 오늘 살펴볼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고소를 제기하여도 고소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거나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도 친고죄에 대해서는 위 고소기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6개월이라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지인이라면 그 사건 당일부터 6개월이 기산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공범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기산점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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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