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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

 고소장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

#고소장제출 #고소장관할 어디에 하면 좋을까 고민되실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소는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소 후에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의자의 주소지 등에 고소를 하는 경우 굳이 근처 관할서를 놔두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의 주소지 등으로 사건이 이첩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별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대질조사가 요구되는 한 피의자 관할서를 방문할 일이 없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조사 후 사건이 이첩되려면, 1) 피의자가 특정되고 2) 범죄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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