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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는데 담당수사관이 반말을 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데 담당수사관이 반말을 하는 경우

최근 동탄 사건에서도 이슈가 됐었지만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수사관이 피의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 역시, 간혹 존재합니다 실제로 변호인으로서 조사입회를 하고 있는데도 반말을 하시는 수사관이 있어서, 반말의 자제를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반말이 어떠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규정부터 살펴보면, 인권보호수사규칙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경찰 인권보호규칙을 보면 진정으로 처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청 인권보호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 경우 진정사건이므로 위원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각하, 인용 등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정한 수사와 인권침해의 중지를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이든 수사관교체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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