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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그걸 범행에 사용했어요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그걸 범행에 사용했어요

신용 불량으로 인하여 본인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며, 또는 용돈을 벌어볼 생각이 있다며 지인이 통장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에 응하였으나 대여받은 자가 이를 범행(특히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대여한 통장은 대포통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며 회피하다가는, 본인의 혐의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크게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과 사기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이 각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범행에 사용할 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전금법부터 살펴보면, 위 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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