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폭위 #학폭위처분 학교폭력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넘겨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입, 대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1~9호의 처분 중 어디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일까요.
보통 1~3호 처분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을 거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위 1~3호 처분 역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학교생활기록부2(학교생활세부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나, 위 1~3호 처분을 받고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였고, 이전에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안처리에 대한 가이드북입니다.
아무래도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적절한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1~3호 처분을 사안을 마무리하고 그러한 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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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폭위 처분, 생기부 기재가 걱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