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는 일반 형법 규정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다녀올 때마다 없던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걸 듣다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사가 늦다거나 반찬을 남긴다며 식판을 빼앗거나 빨리 먹게 강요하는 행위 잔혹하거나 외설적인 이야기,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행위 신체적 체벌이나 다수의 원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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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