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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애초에 청소년이란 무엇일까?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연나이 20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위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나 대여, 무상제공 금지 대상이 되고, 판매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주류를 파는 식당에서 담배나 주류를 판매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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