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희롱, 농담도 처벌 대상입니다.
군인성희롱, 농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성희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군대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군의 대응 기조는 명확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입니다. 단순한 발언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순간, 곧바로 군사경찰 조사, 형사처벌, 징계 및 전역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희롱, 적용 법률은? 군대 내에서의 성희롱 행위는 단순한 인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및 징계 사유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거나, 공적인 자리(예: 회식)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음담패설을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 적용 가능 ※ 단,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유사 적용 특히 민간 여성 군무원, 위탁업체 직원 등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