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명령불복종 vs 지시 불이행, 그 미묘한 차이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형사사건에서 많이 혼동되는 개념인 군인명령불복종과 지시 불이행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개념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처벌 수위나 형사책임 여부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군인명령불복종이란? 군형법 제4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군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란, 단순한 업무 지시 이상의 것으로 작전지휘, 부대 운영, 경계·훈련 등 군사적 임무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상관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지시를 의미합니다.
즉, 명령불복종은 명령 자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거나 고의로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관이 "지금 당장 초소로 복귀하라"고 했는데, "싫습니다", "안 갑니다", 혹은 말없이 자리를 이탈해 버리면 등은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군인명령불복종 vs 지시 불이행, 그 미묘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