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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으셨다면

 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역 군인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인 군인보직해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처벌이나 징계는 아니니까 그냥 넘겨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판단,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보직해임, 징계가 아닌 인사처뿐입니다 먼저, 보직해임은 형식적으로는 ‘징계’가 아닌 ‘인사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파면이나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와는 다르게, 외형상으로는 단지 맡고 있던 직책(보직)에서 해제되는 조치에 불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력, 진급, 전역 이후 진로, 명예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보직해임 사유가 ‘품위 손상’, ‘복무 부적절’, ‘신상 문제’, ‘지휘 통솔력 미비’ 등으로 적시될 경우 사실상 불이익 처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보직해임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방부 인사관리훈령」 및 군별 보직운영 지침에서 보직해임의 요건과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