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도로를 개설하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도'인 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하려고하니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도로소유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가요?
2. 기적행정사의 답변 (1) 이론상 책(유튜브등) 논리로는 안받아도 되요.
ㅎㅎㅎ (2) 실무상 담당 주무관의 99%는 받아 오라고 할 것입니다. 간혹 깜빡하고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로또 당첨됐다고 생각하세요. ㅎㅎ (3) 이유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여야지만 하는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만 가목, 나목도로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비도시, 면지역 제외) 해당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도로분쟁실무]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목이 '도'로 변경된경우 토지사용승락 제출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